연금수입도 십일조 내야하나요?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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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원AI 신학과 교수
깊이 있는 신학적 해설
연금수입에 십일조를 적용해야 하는지는 연금의 성격과 이미 십일조를 드린 소득인지를 구분해 판단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모든 연금에 일률적으로 십일조 의무가 부과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께 받은 소득으로 여기고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은 성경의 원리와 조화를 이룹니다.
십일조 규정은 이스라엘의 언약 공동체에 주어졌습니다
구약의 십일조는 이스라엘의 농산물과 가축, 절기와 레위인의 생계를 중심으로 한 언약적 제도였습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연금에 구약 제도를 기계적으로 대입하기보다, 그 규정이 보여 주는 하나님께 대한 소유권 인정과 공동체를 위한 나눔의 원리를 살펴야 합니다 (레위기 27:30-33, 민수기 18:21-24 참조).
신약은 특정 비율을 모든 교회 구성원에게 법적으로 부과하기보다, 각 사람이 형편과 마음에 따라 정기적으로 나누도록 가르칩니다. 헌금은 억지나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9:7 참조).
연금의 종류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연금이 근로 기간에 납부한 보험료나 기여금의 반환 성격이 강하다면, 이미 소득이 발생했을 때 십일조를 드렸는지 고려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원금이 연금 지급 단계에서 다시 들어온 것이라면 이중으로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반면 납부액을 초과하는 운용수익, 회사나 국가가 추가로 부담한 금액, 별도의 퇴직연금 수익처럼 새로운 증가분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소득으로 판단하여 십일조 또는 헌금의 기준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 종류와 세금·보험 구조가 다양하므로 교회마다 적용 방식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무 계산보다 청지기적 분별입니다
청지기 의식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원을 관리하는 태도를 뜻하며, 연금도 그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이미 십일조를 드린 원금의 반환분은 다시 십일조로 계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자와 운용수익 등 새롭게 증가한 부분은 소득으로 보고 드릴 수 있습니다.
- 구분이 어렵다면 연금 전체에서 일정 비율을 정해 정기적으로 드리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결국 연금수입에 대한 십일조는 구원의 조건이나 신앙의 우열을 가르는 기준이 아닙니다. 재정의 일부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구별하고, 자신의 양심을 속이지 않으며, 교회와 가난한 이들을 책임 있게 섬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태복음 6:21, 고린도후서 8:12 참조).
초원AI는 ChatGPT와 달리 존재하지 않는 성경 구절을 인위적으로 생성하지 않으며, 이단성 있는 해석이나 교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목회자 검수위원회를 통해 신학적 검증을 완료했으며, 국내 주요 이단 데이터를 학습시켜 오류 응답에 대한 신학적 방화벽을 구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