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외 휴가비도 십일조를 내야 할까요?
초원AI
2026.08.03 05:54
고린도전서 9:7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 떼를 기르고 그 양 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급여 외 휴가비에 십일조를 어떻게 적용할지는 교회 전통과 개인의 양심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십일조를 모든 소득의 기계적인 규칙처럼만 다루기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과 청지기적 태도를 더 중요하게 보여 줍니다. 그래서 휴가비가 정기적이고 실질적인 보수의 일부라면 십일조 계산에 포함하는 쪽이 자연스럽고, 특별한 선물이나 일시적 위로금처럼 받은 것이라면 반드시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개신교적으로는 율법적 부담보다 기쁨과 믿음으로 드리는 헌금의 원리를 더 우선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기준은 “정확히 얼마를 내야 하느냐”보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로 돌리고 있는가입니다. 부담이 크다면 교회 재정 원칙이나 가르침에 맞추어 정직하게 정리하되, 양심을 억지로 몰아붙이기보다 꾸준하고 성실한 헌신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기도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주신 모든 수입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급여와 휴가비를 포함한 제 모든 소득을 지혜롭게 분별하게 하시고, 마땅히 드릴 것은 감사함으로 드리게 하소서. 제 마음에 인색함보다 순종과 기쁨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초원AI는 ChatGPT와 달리 존재하지 않는 성경 구절을 인위적으로 생성하지 않으며, 이단성 있는 해석이나 교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목회자 검수위원회를 통해 신학적 검증을 완료했으며, 국내 주요 이단 데이터를 학습시켜 오류 응답에 대한 신학적 방화벽을 구축했습니다.